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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09.18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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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원주시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
담당부서 경제전략과
□ 원주시가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ㅇ 물가인상품목 대응책 마련, 불공정 거래신고 접수, 추석 성수품 중점 관리대상품목을 선정·관리한다.
□ 또한 원주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ㅇ 물가모니터를 운영해 매주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목 가격을 조사하고 강원도와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추석 성수품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유통이 많은 농축협,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ㅇ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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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