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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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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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10일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ㅇ 그동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속적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14억원에 이르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원주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체납액 규모를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를 추진하고,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 및 상설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조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원주시청 징수과 징수팀(033-737-2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