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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10.26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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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로 제한속도 하향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가 원문로 일부 구간의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 정비한다.
ㅇ 원주시는 원주경찰서와 원문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협의함에 따라 해당 도로의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 단속 CCTV 등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원문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문로 일부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하는 방안을 의결 받은 바 있다.
ㅇ 시설물 정비 구간은 원문로 만종가구단지사거리 ∼ 청골사거리 2.8km 구간이다. 10월 26일 정비를 시작해 11월 1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12월 이후부터는 하향된 제한속도에 따라 과속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는 기업도시, 만종역 등 원문로 합류 도로의 교통량 증가 등 교통사고 발생 억제를 위한 선제적 방편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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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