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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10.26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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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음식물 혼합배출 행위 단속 등 홍보
담당부서 생활자원과
□ 원주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상가 및 다세대 주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음식물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야간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ㅇ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일반생활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이 혼합 배출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원주시는 혼합 배출에 대한 특별단속 및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일몰 후 문전배출, 음식물혼합배출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ㅇ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사업장은 음식물 전용용기 및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일에 맞춰 집 앞에 배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내 비치된 음식물 개별계량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폐기물 및 음식물혼합배출 폐기물의 미수거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게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사용 및 배출방법에 맞게 분리 배출하여 줄 것” 을 당부하며,
ㅇ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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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