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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11.07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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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생활자원과
□ 원주시는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ㅇ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한다.
□ 이 사업은 ‘주택(주택의 부속건물 포함)’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ㅇ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소유자 1인에게 336만원 한도 내의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과정 일체에 대한 공사와 용역을 지원한다.
ㅇ 슬레이트 철거면적이 초과되거나 슬레이트 외의 건축자재 처리 시에는 신청자가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ㅇ 주택의 소유자가 2018년 1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원주시는 2017년에는 예산 3억4천608만원을 투입해 주택 10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지원했다.
ㅇ 2017년 10월말 현재 관내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3,779동으로 추정된다.
ㅇ 2018년도 사업비는 3억5천280만원으로 2017년보다 672만원이 증액되며,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지난 2012~2017년간 총 559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원주시청 생활자원과(033-737-311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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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