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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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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담당부서 로컬푸드과
□ 원주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ㅇ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메일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ㅇ 원주시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비료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3-744-6060, 1644-8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빠짐없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033-737-4136)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대상
ㅇ 신청기간 : 2017. 11. 7.~12. 6.(30일)
ㅇ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ㅇ 신청대상 :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 지원자격 및 요건
ㅇ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ㅇ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 비료종류
ㅇ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ㅇ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ㅇ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3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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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