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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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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가 2018년 1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ㅇ 이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ㅇ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주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서비스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ㅇ 위반 안내 문자 발송 후,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근 4년 간 원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5%이상 증가했으며, 상습 불법주정차구간 고정형 CCTV설치 증가 등으로 매년 주정차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시민신고차량, 경찰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비스 가입신청은 2017년 11월부터 원주시 홈페이지, 주정차단속 통합가입 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또한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정차 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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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