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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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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담당부서 소초면
□ 원주시 소초면사무소(면장 우명기)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초면 주민자치윈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ㅇ 모집인원은 30명 이내로 신청자에 따라 위원 수가 결정되며 임기는 2년이다
ㅇ 위원 모집은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개모집 방법과 기존 단체 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단체추천의 방법을 병행한다.
ㅇ 위원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합의제로 결정하게 된다.
□ 공고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접수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ㅇ 신청서는 소초면사무소 총무계로 접수하면 된다.
□ 우명기 소초면장은 “이번에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해결점을 찾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주민 복지에 기여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문의 : 소초면사무소 총무계(033-73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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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