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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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한도액 일시 증액 |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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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한도액이 2017년 4분기에 한정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다.
ㅇ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동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ㅇ 원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통해 2017년 현재 약 889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정비하며 2,212명의 시민에게 약 1억 6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광고물별 지급 단가는 벽보(35cm×53cm) 100원,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 10원이다. ㅇ 신청자가 직접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함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11월 27부터 1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ㅇ 각 동별로 사정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