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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12.04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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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의무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ㅇ 원주시는 가입대상 시설이 보험 미가입시 2018년 1월 4일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ㅇ 가입대상 19종 시설의 경우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등이다.
□ 보험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ㅇ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까지다.
ㅇ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로 가해자의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ㅇ 보험료는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2만원 수준이다.
□ 원주시 관내 가입대상시설은 1,700여개소다.
ㅇ 현재까지 627개소가 가입해 다소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시설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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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