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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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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지원 사업 추진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내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을 줄여 정규직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원주시 내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ㅇ 2012년 최초 공고시부터 업체당 누적인원 5명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기업당 3명까지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 5명까지 확대했다.
ㅇ 지원자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후 3개월 연속 고용된 자다.
ㅇ 지원금액은 정규직 전환 1인당 최대 600만원이다. 고용보조금 월 90만원과 사회보험료 월 1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ㅇ 신청시기는 2017년 1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시 까지다.
ㅇ 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지원금 수혜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ㅇ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 백은이 기업지원과장은 “원주시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비공공 부문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고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원주시청 기업지원과(033-737-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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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