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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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실시 |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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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한다.
ㅇ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원주시는 지금까지 전단(명함 포함), 벽보에 대해서만 만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보상제를 시행해왔다. ㅇ 그러나, 최근 부동산 분양 목적의 현수막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수막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ㅇ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에게는 수거량에 따라 장당 족자형현수막 300원, 일반현수막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8년도 본예산 6천만원을 확보했다. □ 사업 대상지는 16개 동 지역 전체와 문막읍·지정면이다. ㅇ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이 게시되는 단구동과 반곡관설동에는 각 2명, 나머지 지역에는 각 1명을 선발한다. ㅇ 선발조건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불법현수막 정비활동이 가능한 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ㅇ 희망자는 오는 1월 12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원주시는 사업 참여자가 선발되면 불법현수막 정비 관련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원증과 장비를 지급한 후 2월부터 올 한 해 동안 불법 현수막 정비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지정게시대 외에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부착되어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협하는 현수막과 청소년 보호·선도에 저해가 우려되는 현수막을 집중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문의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3-737-3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