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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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10%공제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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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건건한 재정확보 및 시민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ㅇ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ㅇ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라고 밝혔다. □ 지난해 원주시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등록차량대비 21.05%인 32,546대로 납부금액은 84억원이다. □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