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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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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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ㅇ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함은 물론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ㅇ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ㅇ 결과에 따라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ㅇ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의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