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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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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억3천만원 부과
담당부서 세무과
□ 원주시는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전년대비 1,767건, 3천7백만원이 증가한 29,466건에 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ㅇ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18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하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이다.
ㅇ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도 납부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ㅇ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전국은행 CD/ATM기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ㅇ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어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ㅇ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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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