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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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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안내
담당부서 주택과
□ 원주시는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한다.
ㅇ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 신뢰 받는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비리방지 및 청렴한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단지 입주자등은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면 시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ㅇ 또한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ㅇ 감사반은 민간 전문감사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중 감사 요청 내용에 따라 공무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 감사 대상은 원주시 관내 총 213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146개 단지로 67,903세대가 해당된다.
□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사반 운영으로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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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