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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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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성장)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고자 기업체 및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ㅇ 총 51명의 인턴(새일여성인턴 47명, 결혼이민여성인턴 4명)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으로 1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ㅇ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 인턴참여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여성이다.
ㅇ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여성인턴으로 선정되며,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연계대상 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ㅇ 참가희망 기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인턴기간은 3개월 약정으로, 근로시간은 전일제 새일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시간제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시간제 30시간 미만)으로 해야 한다.
□ 문의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33-74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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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