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75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적극 홍보 총력전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원주시는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ㅇ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ㅇ 지원방식은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지원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30인 미만의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 가능하다.
□ 원주시는 서경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ㅇ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 접수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 원주시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기관단체 간담회 및 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ㅇ 관내 업종별 사업체에 안내문 발송 및 주요 노선 시내버스 외부광고 제작 운행, 155개소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영상 송출, 현수막 게첨, 배너설치, 전광판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소상공인 및 기업체가 밀집된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오는 2월 1부터 전담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해 현장 밀착형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도우미 모집 선발은 지난 16일까지 실시했다.
□ 백은이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ㅇ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홍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원주시청 기업지원과(033-737-288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