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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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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펼쳐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 원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7시 도시에 난립하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ㅇ 원주시 단속반을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회원 등 25명이 참여해 반곡관설동 혁신도시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136건을 정비·철거했다.
ㅇ 또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과 입간판, 배너 등을 내놓은 광고주에게 155건의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ㅇ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철거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도 가능함을 알렸다.
□ 한편, 원주시는 지난 2017년 현수막 70,291장, 벽보 230,035장, 명함형전단 12,479,588장과 기타 광고물을 포함해 총 12,779,98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 시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광고주의 불법광고물 자진철거를 위한 행정지도,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고발)등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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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