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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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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면 두만리(면도102호)확포장공사 사업인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
작성자 공주시장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일원 『의당면 두만리 (면도102호)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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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