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65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게시 의뢰(죽죽선) | |
작성자 |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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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 「공이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선 현황 : 죽죽선 나. 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다. 사업시행 기간 : 공고문 참조 라. 공람기간 : 2024. 6. 7. ~ 2024. 6. 21.(15일간) 마. 공람장소(설계도서 및 관련인가도서)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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