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459
장애인연금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부천시 원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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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 3항(장애수당 등의 환수) 에 따라 장애인연금 환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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