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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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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급 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금곡동장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4-55호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급 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하나 미신고,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확인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21.

금 곡 동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 지급
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4.(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송달 불가 사유
(변동사항)
비 고
이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85*번길 18-*, *동 40*호
거주불명등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지급 정지 사전 통지


6. 송달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 규정에 의거 미신고에 따른 복지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예정이오니, 2024. 6. 4.(화)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복지급여 지급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신고 등 급여 안내)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과(☎ 031-59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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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