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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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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광원리 1656번지)
작성자 홍천군수
우리군 지방하천(내린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공작물 설치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보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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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