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9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사하구청장 |
---|---|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