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9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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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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