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118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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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처분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기간 경과)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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