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471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
작성자 | 무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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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전 처분사전 통지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보관기간 경과)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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