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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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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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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