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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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견청취)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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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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