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24
조회수 192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 | |
작성자 | 거창군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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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 2. 기 간 : 2021. 12. 17.(금) ~ 2022. 01. 06.(목) (20일간) 3. 내 용 : 붙임 참조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붙임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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