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2.01.02
조회수 134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12.22~) |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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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 조정(변경)사항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시간제한 없음) - 실내체육시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 단, 팀스포츠(농구, 풋살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첨부한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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