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98
개발행위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목포시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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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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