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138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
작성자 | 담양군 생태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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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담양군 생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 담양읍 죽녹원로 98 외 5곳 나. 공고기간 : 2021. 12. 7. ~ 2021. 12. 28.까지(22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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