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95
2021년도 제3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청문 결과 공시송달(공고)게시 | |
작성자 | 화성시 허가민원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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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1항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소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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