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197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작성자 | 여주시 허가건축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조건 등을 위배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