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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197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작성자 여주시 허가건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조건 등을 위배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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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