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241
개발행위허가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금산군 허가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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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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