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8.18
조회수 216
2021년도 제2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청문 결과 공시송달(공고)게시 | |
작성자 | 화성시 허가민원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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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1항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허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 결과(취소유예 및 취소)를 수허가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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