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226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지 원상복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여주시 허가건축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토사유출에 대한 조치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