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8.04
조회수 392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원상회복(복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여주시 허가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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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규정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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