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207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작성자 |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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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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