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376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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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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