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220
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 |
작성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복나눔과 |
---|---|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