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263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
작성자 | 김해시 생활안정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