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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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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강원도지사
❍ 행정명령 대상
1)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제조업, 건설현장, 농업, 어업 분야, 벌목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주(대표자)
2)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

❍ 행정명령 기간 : 2021. 6. 26. ~ 7. 11.(16일간)

❍ 행정명령 내용
- 위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 및 이들과 함께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위 행정명령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알선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최근 7일 이내 PCR검사 음성결과 확인 후 알선 조치

❍ 행정명령 효력 발생일 : 2021. 6. 26.부터

❍ 행정명령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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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