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208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부산시 동구청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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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생계급여)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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