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22
조회수 218
공중화장실 블랙박스형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작성자 | 진주시 하수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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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내 각종 범죄 사전예방과 안전한 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한 블랙박스형 카메라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6. 28.(월)까지 진주시청 하수시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및 설치장소 예정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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