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276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성주군 새마을녹지과 |
---|---|
2021년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한 재해복구사업 안내문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성 주 군 수 1. 공 고 명 : 2021년 집중호우 재해 복구사업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성주군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동의를 공고함 7. 기타사항 - 공고대상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성주군 새마을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새마을녹지과(054-930-6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