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62
주소 거소 불명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345kV 군산-신김제] | |
작성자 | 완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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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호(2017. 2. 1.) 및 제2019-210호(2019. 12. 26.)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서 시행하는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업명: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협의기간: 2021. 6. 2. ~ 2021. 6. 17. 협의장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협력부 063-240-5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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