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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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5차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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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호(2017. 2. 1.) 및 제2019-210호(2019. 12. 26.)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서 시행하는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협의기간: 2021. 6. 2. ~ 2021. 6. 17. 협의장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협력부 063-240-5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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